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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주간보호센터 장애인사망 강제수사사진> 인천 연수경찰서 [청해진농수산신문] 20대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천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0대 장애인 질식사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연수구청 청사 등 2곳을 압수수색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20분까지 주간보호센터 직원 행위의 위법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위해 시설 관계자의 업무용 컴퓨터와 휴대전화, CCTV, 상담일지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해당 시설과 위·수탁 계약을 맺은 연수구를 상대로 구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위탁 관련 서류를 압수했다.이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지난 6일 20대 장애인 A씨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관계자 4명을 지난 24일 입건했으며 압수한 자료 등을 분석해 고의성이 있는지와 업무상 과실 여부 및 시설 운영 관리상 문제점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A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 45분쯤 장애인 부모단체에서 위탁운영 중인 인천시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점심 식사 중 쓰러졌다. 그는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6일간 연명치료를 받다가 지난 12일 끝내 숨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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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추석 성수기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청해진농수산신문] 경상남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및 선물용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와 원산지 등 이력관리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오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경남도, 동물위생시험소, 18개 시·군 및 명예축산물감시원등으로 26개 점검반을 꾸려 시행한다. 점검대상은 원료 축산물을 생산하는 도축장과 추석 제수·선물용 축산품을 가공·포장하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체 5,92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무허가 제조·판매 행위, 유통기간 경과제품 유통·판매, 영업장 위생관리 및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냉동 제품의 해동 후 냉장 식육으로 판매, 축산물 운반 시 현수, 포장 등 위생 관리, 계란 난각 표기 및 보관 상태, 가축 밀 도축 및 미 검사 축산물 불법유통 여부, 자가 품질검사 이행 등이다. 또한 갈비세트 등 명절 수요가 많은 제품은 외국산을 한우로 둔갑하거나, 축산물 등급을 속이는 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수입쇠고기 거래 시 유통이력 관리시스템 신고 여부, 이력번호 표시 관리사항 등을 확인 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계도하고, 중요 위반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특히 고의성이 다분한 업소, 중복 위반 업소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추석 기간 동안 위생관리가 다소 소홀해 질 수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도민들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축산물영업장 위생 점검에서 2,240개 업소를 점검하고 64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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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관리 대폭 강화[청해진농수산신문]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진행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의도적으로 해외유출시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수준이 높아진다. 또한, 기술침해시 최대 3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는 등 기술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정부는 8.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에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진행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는 모두 정부에 신고하도록 바뀐다. 그동안 해외인수·합병은 국가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자체개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기술탈취형 인수·합병을 관리할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향후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도 신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인수·합병이 가능해져 기술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술탈취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해외인수·합병은 그동안 제도를 운영해 온 것과 같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아무 문제없이 인수·합병의 진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국가핵심기술을 절취,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 등으로 해외로 유출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이는 국가핵심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일반 산업기술에 비해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해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의 배상토록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영업비밀 침해와 동일하게 산업기술 침해의 경우에도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3배 이내에 범위에서 법원이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금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과 관련하여, 산업부 박건수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올해 1월초에 발표한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제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완료된 것이다”면서, “새로운 핵심기술의 개발, 확보만큼 이미 가지고 있는 핵심기술을 잘지키고 활용하는 것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강화되는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0년 2월경에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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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천325명 공개▲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14일 지방세 자진납부 유도 및 성실 납세 정착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1천32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총 체납 규모는 795억 원이다.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 경과된 체납자 가운데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 후 확정됐다.이번 명단 공개는 행정안전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각 시군의 누리집을 통해 동시에 이뤄졌다.체납자 명단 공개는 행정안전부의 ‘체납자 공개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 시·도와 시군 누리집에 연계해 공개함으로써 공개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2016년부터 명단 공개 대상이 체납액 3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됐고, 기존 공개된 체납자와 결손처분된 체납자도 공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는 지난해에 비해 167명이 늘었다.이번 공개된 체납자는 신규 공개자 224명, 기존 공개자는 1천101명으로 개인은 904명, 법인은 421명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광양 소재 부동산업을 했던 ?업체로 취득세 등 55억 원이다.전라남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신용 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도 계속 해 나갈 계획이다.2017년 기준 전라남도의 지방세 세입 규모는 2조 3천190억 원이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도세 징수율 98.3%를 기록,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병주 전라남도 세정과장은 “고의성이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 납부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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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요 [청해진농수산신문]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25일 오전 10시30분부터 금융위 대회의실에서'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 동안 정부는 금융시장의 잠재 불안요인으로 손꼽히는 높은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하여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대출구조 개선 등 금융위험 완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 고정금리, 분할상환비중 확대 등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경제의 위험요인으로 대두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금은 낮아진 증가율 등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가계부채 증가속도에 비해 낮은 소득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금 더 낮추고,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으로의 풍선효과 발생 우려,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상환능력 약화 등 부문별 취약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각별히 유의해서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등 일부 업권의 신용대출 증가규모가 확대됐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영업확대, 일시적 대출수요 증가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으나, 주담대 규제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도 일부 존재한다. 특히, 신용대출은 은행-비은행간 증가추이가 다르고, 비은행권 내에서도 업권별 행태가 상이하여, 세밀한 분석과 이에 따른 맞춤형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금년 4월까지 은행권 전세대출 증가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8.1조원으로 은행권 주담대 증가규모의 약 97%를 차지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견인했다. 전세자금대출 확대는 아파트 신규입주 증가와 비대면 전세대출, 특판상품 출시 등 은행들의 대출공급 확대에 기인한다. 공적기관보증으로 취급되는 전세자금대출의 성격, 임대가구 재무상황 등을 감안시, 전세대출 부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전세가격 급락시, 유동성이 부족한 일부 임대가구가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수 있어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미 350조원을 넘어선 개인사업자대출은 가계대출에 준하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업권별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속도가 여전히 빠르고, 부동산임대업으로의 쏠림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개인사업자대출은 담보·보증대출비중이 높고, 대출 건전성 등이 양호한 수준이나, 잠재적 위험요인은 상존하고 있다. 음식·도소매업,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등 업종별로 상이한 대출유형과 차주특성 등을 고려한 꼼꼼한 미시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가계부채가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가계대출 업권·유형별 핀셋형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신용대출은 증가세가 큰 업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액신용대출 등 특이동향이 포착되는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직접적 총량규제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되,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세자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한다. 개인사업자대출은 금년 중으로 제2금융권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자금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대폭 강화하여, 즉각적인 대출회수 조치 등을 실시한다. 특히,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강화는 금융회사의 여신건전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문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폐업으로 내몰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이므로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금리상승시 채무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취약차주에 대한 면밀한 정책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지난주 발표된 금감원의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 일부은행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은행권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해당은행들은 피해를 받은 고객수와 금액을 조속히 확정·환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은행별로 내규위반사례의 고의성, 반복성 등을 엄격히 조사해 필요시 임직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 금융위원회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 금감원, 은행연, 금융연 등과 함께 가산금리 산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은행권과 공동 TF를 구성하여 변동금리주담대의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을 신속하게 확정하고 출시할 것이다. 기존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의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과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한계차주의 채무상환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금융권 공동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가계부채 문제는 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금융권의 적극적인 이행의지와 협조가 병행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과제이다. 업권별로 도입되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DSR,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업권별 가이드라인과 DSR 시행 전에 과도한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여신관리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업권별로 설정된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全 업권에서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오는 2020년 도입되는 새로운 예대율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혁신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방안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규제회피 목적의 신용대출 취급, DSR의 형식적 운영, 개인사업자대출로의 우회대출 등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지 않도록 업권별 협회장과 CEO 등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금융권에서는 금융회사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금감원은 자체점검결과가 미진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 등 조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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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건 감리위 심의 종료, 심의결과는 증선위 보고 예정▲ 금융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5.31일 개최된 감리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회계감리결과 조치안에 대한 심의를 종료하고 심의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 건에 대한 감리위 회의는 지난 5월 17일, 5월 24일 및 5월 31일 세 차례 열렸다. 감리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2017년 회계처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0호 등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의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지적한 사항의 쟁점별로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 고의성 여부 등을 검토했다 위원들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구분·정리하여 증선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감리위원회 심의결과는 7일 오전 9시에 개최되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7일 증선위는 먼저 금감원으로부터 안건 보고를 받은 후 회사·금감원, 회계법인·금감원의 대심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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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15일 지방세 자진납부 유도 및 성실 납세 정착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1천15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이들의 채납액 규모는 845억 원이다.공개 대상자는 올해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체납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다.이번 명단 공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누리집을 통해 동시에 이뤄졌다.특히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위택스(Wetax)와 시·도 누리집을 연계해 상시 공개하도록 ‘체납자 공개 정보시스템’을 개발해 공개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지난해부터 명단 공개 대상이 체납액 3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됐고, 이미 공개된 체납자와 결손처분 된 체납자도 공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는 지난보다 590명, 체납액은 537억 원이 늘었다.이번 신규 공개자는 534명으로 227억 원, 기존 공개자는 624명으로 618억 원 규모다.개인은 837명으로 358억 원, 법인은 321명으로 487억 원 규모다. 최고액 체납자는 영암에서 선박부품을 제조했던 F업체로 자동차세(주행분) 119억 원이다.시군별로는 목포 181명 108억 원, 여수 180명 92억 원, 순천 147명 155억 원, 영암 86명 154억 원 순이다.주요 체납 사유는 부도·폐업, 경영난, 납세태만 등으로 분석됐다.전라남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공매 등 체납처분과 함께 출국금지·관허사업제한·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를 계속 해나갈 계획이다.고병주 전라남도 세정과장은 “모범 납세자에 대해서는 도 금고 금리우대, 세무조사 면제 등 지원 혜택을 부여하고, 고의성이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특별관리를 통해 공정하고 성실한 납세풍토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전라남도의 지방세 세입 규모는 2016년 기준 2조 2천438억 원(도세 1조 1천124억·시군세 1조 1천314억)이며 올해 10월까지 이월체납액 697억 원의 48%(전국 평균 26.7%)인 334억 원을 징수해 도 단위에서는 전국 1위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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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표브로커, 기업이 뭉치면 이긴다▲ 대상 상표 [청해진농수산신문]특허청은 최근 우리기업이 중국 상표브로커를 대상으로 한 상표 무효심판에서‘중국 상표평심위원회‘의 무효 결정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에서‘중국 상표평심위원회‘는 피청구인인 김OO이 출원등록한 행위는 “타인의 상표를 복제·표절한 명확한 고의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행위는 “공정경쟁 시장질서에 손해를 입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명시함으로써 상표브로커에 의한 무단선점 행위가 무효사유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금년 초 중국 상표당국은 상표브로커에 대한 우리청의 지속적인 관심요청 등을 반영해 상표 심사 및 심리표준을 개정했고, 우리기업 상표에 대해 이를 반영한 최초의 승소사례로 볼 수 있다. 중국 상표브로커 김OO은 2015년부터 한국기업들의 상표 약 610건을 출원한 후 진정한 권리자인 한국기업에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중국 현지 진출을 지연시키는 등 끊임없이 피해를 입혀온 중점 관리 상표브로커이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금번 승소는 향후 우리기업이 중국 상표브로커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와 정당성이 확보됐다는 점에서 중국 진출 예정인 국내 기업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자사 상표를 선점당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무효심판, 이의신청, 불사용 취소심판 등의 법률대응과 대체상표 출원, 양도양수 협상 전략 등을 제공하는 컨설팅을 지원중이다. 해외에서 상표 무단 선점으로 인한 피해신고 및 대응상담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협력팀(02-2183-5896)을 이용하면 되고,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지원 문의는 분쟁예방팀(02-2183-587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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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환경오염물질 교차점검 실시▲ 해남군 [청해진농수산신문]해남군은 수질·대기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완도·진도군과 교차점검에 나선다. 점검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점검 대상은 중점관리업소, 폐수 다량배출업소, 최근 2년간 환경법 위반 사업장 위주로 진행된다. 지속적인 민원유발 및 다수 민원 발생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및 기술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점검은 형식적인 점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남, 진도, 완도가 참여한 인근 군간 교차단속 방식으로 진행돼 신뢰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인허가(신고) 적정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및 오염물질 누출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하고, 고의성이 있는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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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금연구역 관리 강화▲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도민의 건강 증진 및 간접 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중이용시설의 금연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시군 합동단속을 1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보건복지부와 도, 시군이 합동으로 시군 간 교차단속과 시군 자체단속이 동시에 이뤄지며 효율적 단속을 위해 단속지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 되고 있다.주요 점검 대상은 음식점과 호프집, 흡연으로 인해 민원발생이 잦은 PC방, 공공청사, 의료시설 등이다. 금연구역 알림 표지판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금연정책의 도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주간은 물론 야간 및 휴일에도 단속을 하며, 특히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와 흡연카페, 물담배바와 같은 신종업종의 전수조사와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전남지역에는 5월 말 현재 5만 1천310개소의 금연구역이 지정돼 있다. 주요 시설을 보면 음식점이 3만 394개소로 가장 많고, 복합건물 4천140개소, 의료기관 2천370개소, 어린이놀이시설 2천98개소, 사회복지시설 1천814개소, 그 외 학교 등 1만494개가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전라남도는 이번 단속에서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되, 고의성이 높고 상습적으로 지적된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지난해에는 공중이용시설 4만 9천468개소 가운데 음식점 2만60개소, PC방 732개소, 의료기관 6천95개소, 학교 1천62개소 등 3만 2천453개소를 점검해 법령을 위반한 265건을 적발, 금연구역 흡연행위자 등 193명에 대해 과태료 1천880만 원을 부과하고, 금연스티커 훼손 및 PC방 흡연 우려 행위 등 72건에 대해 현지 시정 조치했다.이순석 전라남도 보건의료과장은 “담배 값 인상 후 줄었던 흡연인구가 다시 늘고 있다”며 “도민의 자율적 금연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과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